(이처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걸 두려워하는 산모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는 '영아 피난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처벌보다는 아기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취지인데요,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영아 피난제'는 생후 3일에서 60일 된 아기의 양육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버려진 성경 속의 인물, 모세에 빗대 '아기 모세법'으로도 불리는데요,
부모나 부모 대리인이 아기를 학대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이나, 관공서 등에 데려가거나 긴급 콜센터에 연락하면 즉시 국가가 아기의 양육을 모두 책임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 등은 일절 묻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더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미국 역시 1990년대까지는 모든 영아 유기를 중범죄로 다뤘습니다.
그 여파로 처벌과 신원 노출을 우려한 부모들의 영아 유기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그 해법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영아 피난제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혼외 출산이나 부부들의 자녀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기는 지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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